내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노인 천만명이라는 말이 이를 함축합니다. 많은 사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형태도 변화의 대상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전망이 좋은 정도가 아닌, 주식시장의 형태 변화를 이야기하면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매도나 금융투자세 이슈가 중심인 주식시장에서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어떻게 주식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실제로 구현되려면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어떻게 방향이 변화할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미국 주식시장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흔히 말하듯이 미국 주식이 배당을 잘 준다거나 우리나라처럼 물적분할 후 상장하는 일이 드물다거나 상하한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래세보다는 양도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주식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은 주주의 권한이 크다고 합니다. 대표들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경영 성과만큼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주주가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너 경영이라고 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장점으로 듭니다. 오너가 대주주다 보니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배당보다는 재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을 통해 주식 가치를 높이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성장속도는 완만해졌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노인들의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답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사는 집 한 채와 세 놓는 집 한 채를 구해서 월세로 노후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니 이 방법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가 지금보다는 빨랐고, 인구도 받쳐주던 시절의 모델입니다.
지금은 경제성장이 완만해지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도 별도의 퇴직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자신의 급여 일부를 떼는 형태고 결국 퇴직금을 나눠 받는 형태입니다. 재직기간 1년당 1개월치가 퇴직금이니 30년 재직을 해도 2년에서 아껴써도 5년 치 생활비에 해당됩니다. 다른 수익원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부동산으로 세를 받으면 가능했습니다. 수많은 다세대 주택,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에서 나오는 투자수익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했고, 잘하시는 분들은 경제활동을 할 때보다 더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델이 계속 작동하리라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적연금 제도는 비슷하게 있지만, 자신이 더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배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데, 배당금을 잘 주는 회사들에 투자해서 노후 생활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도 투자 대상이지만,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위주인 미국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투자대상을 ETF 등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암호화폐 ETF도 이 중 하나입니다. 주식에서 어떻게 돈을 벌지는 기관들이 궁리하고, 개인들은 괜찮은 기관투자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렇게 가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주식이 배당 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주식 가격의 변동성 속에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공매도나 금융투자세 논란은 주식 가격 상승을 저해해 시세 차익 획득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반발이 큽니다.
배당을 잘 주지 않는 것은 오너 경영의 특성도 있고, 주식가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인식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알짜 사업을 물적분할 후 상장하는 것입니다. 알짜 사업을 물적 분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상장해서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작아지니 배당을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있지만, 배당소득과 같은 기타 소득은 여지없이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노년에는 공제받을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환급받지 못하는 세금과 같이 작동합니다. 정 세금을 걷고 싶으면 국가에서 직접 매기면 되는 데, 사람들의 반발이 크니 우회적으로 준조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세금에 비해 소득대비 상한액이 없다시피 올라가니 젊은 날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 배당 잘 주지도 않는 국내 증시에 배당주에 투자해도 받을 돈은 얼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투자 소득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했고, 여기에는 사고팔 때 양도세 정도만 붙습니다. 월세를 받아도 건강보험료가 크게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에도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은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합니다. 연 2천만 원이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데 건강보험료가 붙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그 동안의 부동산 중심의 노후 자금 확보에서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자산 중심의 노후 대책이 활발해진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너 경영일지라도 배당을 잘 주는 만큼 투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배당 중심으로 주식 투자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장기투자가 이뤄집니다. 배당 한번 받고 주식 사고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덧붙여, 건강보험료를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것도 줄여야 합니다. 어차피 건강보험료는 고갈을 앞두고 있어서 다른 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배당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병원을 자주 가는 것도 맞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병도 쉽게 걸립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보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노후 대책을 하던 시절이 끝나가고, 노인은 천만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은 교육 및 소득 수준이 그전 세대에 비해 높습니다.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던 때에 비해 생활수준을 크게 낮출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기존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제도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식시장도 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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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특히 온병학), 사회문제, 경제경영 분야에 대해 글을 쓰는 한의사입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펼쳐놓는 공간입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